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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 파업때 필수부서 업무 유지
[ 2006년 09월 11일 21시 59분 ]
내년부터 병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부서들은 업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가 도입된다.

또한 간호사, 의료기사 등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가담하더라도 병원 특성상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파업 가담에 따른 직원들의 결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노사정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을 조건없이 3년 간 유예키로 하는 등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
맵)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지난 2003년 9월 논의를 시작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은 3년여만의 논의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결실을 맺은 노사 로드맵 내용 중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 병원계와 관련있는 부분은 바로 필수유지 업무제와 대체근로 허용.

필수유지 업무제는 병원노조원들이 파업을 벌이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들은 파업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료지원 부서의 인력 공백을 타 병원이나 외주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 진료차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체근로가 허용된 것이 큰 의미다.

이번 노사정 협상에는 민주노총이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경한 반대투쟁까지 선포한 상황이어서, 최종 입법화 단계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사정의 이번 합의로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오는 2009년 12월말까지 3년간 유예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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