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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병력 핑계로 보험금 삭감, 보험사 ‘얌체’
[ 2006년 09월 12일 22시 22분 ]
보험사가 과거 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소연은 12일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를 당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등 의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정액보험금을 흥정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보소연에 따르면 대한생명 OK 안전보험에 가입한 허모씨(45)는 2004년 5월경 후진하는 트럭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요추 추간반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 후에 4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S사와 K사, 대한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S사와 K사는 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대한생명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가 30% 라며 장해보험금인 2800만원의 30%인 840만원만 통장으로 지급했다.
보소연은 “이처럼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한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해 일정 비율의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도록 합의서 작성을 유도하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합의서의 내용상 권리포기의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추후 보험금을 추가 청구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태라고 일갈했다.
생보사는 소비자가 사고를 당해 주로 척추체 장해로 추간반탈출증으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고의 기여도를 30~70%까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기왕증(과거병력)이 있었다는 핑계를 대며 정해진 장해보험금을 일방적으로 감액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
생명보험은 2005년 4월 1일부로 약관을 개정해 척추체에 대해서만 기왕증 기여도를 평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으나 개정 전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생보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기여도를 적용,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보소연측은 설명했다.
게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하거나 보험 계약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보험계약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문제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는 사유로(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 제외)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보험소비자연맹 오한나 팀장은 “생보사가 정액보험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의 원리를 무시했다”며 “뿐만 아니라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음에도 기왕증 기여도를 빙자해 장해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사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약관에서 정한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보험사의 흥정에 넘어가지 말고 보험소비자연맹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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