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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대 급여화, 건정심 결정은 원천 무효"
[ 2006년 09월 12일 03시 09분 ]
지난 6월부터 시행 된 환자 식대 급여화가 원천 무효화 될 위기에 처했다.
급여화 결정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자 간 계약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건정심에서 결정, 위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2일 “식대 급여정책 형성과정과 수가결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여부나 가격 결정 등은 국민건강공단이사장과 각 요양기관 대표자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건강보험법(42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복지부가 건정심을 통해 결정했다는 것.
의료정책연구소 신성철 팀장은 “건정심은 공단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자 간 계약이 결렬됐을 때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계약 결렬이라는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건정심에서 이를 결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주장대로라면 식대의 보험적용은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당장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대 보험급여화가 논의됐던 당시에 의사협회도 건정심에 참여했었다”면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비 의료적 서비스인 식대가 의료행위보다 우선적으로 급여화되는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건보재정에 부정적이라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식대급여 정책의 경우는 현물급여형식보다 환자입원보조비 형태의 현금급여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식대 급여화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환자식의 보험적용에 반대해온 의료기관들의 반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은 전망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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