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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부적절한 약물처방 급격히 증가"
[ 2006년 09월 12일 03시 38분 ]
독성과 부작용 등으로 노인에게 처방하기 부적절한 약물들의 처방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노인환자에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실적’에 따르면, 노인환자에게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건수가 2003년 848만 9889건에서 2004년 870만 2918건, 2005년 876만 67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노인환자 누약약물의 적절성 판단 표준지침인 Beer's Criteria를 기준으로 독성과 항콜린성 작용이 높아 소변장애와 시야혼탁, 환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분류된 amitriptyline(아미트리프탈린)의 처방전 건수가 2003년 80만 8786건에서 2004년 92만 55건, 2005년 101만 4663건으로 조사됐다.

노인환자에게 치료효과 보다 중추신경계통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분류된 propranonol(프로프라놀롤) 처방건수는 2003년 31만 6850건, 2004년 34만 6880건, 2005년 38만 3466건으로 2003년 대비 21% 증가했다.

같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methocarbamol(메토카르바몰)은 2003년 34만 9856건, 2004년 34만 4751건, 2005년 36만 496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소염진통제인 indomethacin(인도메타신)은 중추신경계통에 부작용과 신독성의 우려가 있어 대체가 필요한 약물로 지적됐지만 1인당 평균 사용량이 2003년 52.6개, 2004년 56.9개, 2005년 71개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이 복용하면 약물의 반감기가 길어져 졸음과 기억력저하, 균형이상으로 인한 낙상·골절 등의 부작용이 제기된 diazepam(디아제팜)도 2003년 533만 3465건에서 2004년 551만 1533건, 2005년 558만 8498건으로 처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05년의 경우 diazepam(디아제팜)이 노인환자에게 부적절한 약물 전체 처방건수의 63.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 의원에게 제출한 ‘Beer's Criteria에 수록된 성분명의 2003년 이후 부작용 보고내용’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이들 성분에 의해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모두 8건으로 그 중 diazepam(디아제팜)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amitriptyline(아미트리프탈린)과 propranonol(프로프라놀롤)로 인한 부작용은 각각 2건이고 methocarbamol(메토카르바몰)에 의한 부작용은 1건이 보고됐다.

특히 diazepam(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2004년 망막이상 증세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제출한 ‘65세 이상 노인환자 의약품 처방실적’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2003년 343만 8767명에서 2004년 364만 2307명, 2005년 380만 9727명으로 2005년의 경우 2003년보다 10.8% 증가했다.

처방건수는 2003년 5343만 6826건, 2004년 6038만 1830건, 2005년 6834만 8960건으로 2004년에 비해 2005년에 2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된 약품도 2003년 45억 3967만 90개에서 2004년에는 54억 9811만 7431개, 2005년 64억 8697만 5191개로 나타나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65세이상 노인 약품비는 2003년 8766억 8131여만원에서 2004년 1조 1757억 2820여만원, 2005년 1조 4878억 6987여만원으로 노인 약품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처방건수는 2003년 15.54건에서 2004년 16.58건, 2005년 17.94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약품비는 2003년 25만 4941원에서 2004년 32만 2798원, 2005년 39만 1000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노인약물 적절성 평가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성 만성질환과 노인약물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노인환자 약물사용 적절성 평가를 위한 지침이 조속히 마련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노인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약물이 한꺼번에 처방돼 약물 부작용인지 노인 만성질환자의 비특이적 증상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다 다시 약을 처방해 처방 증가와 부작용 증가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11월까지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 노인 환자의 약품사용 현황 분석 및 적절성 연구’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2006년인 현재까지 노인환자에 대한 약물처방의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업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 약물 처방에 관한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적용 의약품’ 항목 중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에 관한 내용일 유일하며,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 24항목 중 로녹시켐(lornoxicam) 단 한 성분만이 65세 이상 노인에 금기성분으로 규정돼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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