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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식대 보험 적용은 의료복지의 늪"
[ 2006년 09월 13일 02시 57분 ]
병원 식대 급여화가 위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관련기사 참조]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이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식대 급여정책 문제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식대 보험급여화로 우리나라가 복지 발전의 발목을 잡히는 ‘복지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의료보험 개혁의 틀을 잘못 잡아 의료보험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진통을 앓고 있는 예에 따른 것.

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의 좌우대연정이 의료보험개혁 때문에 현재 파경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재정압박 문제를 탈출하기 위해 식대의 비급여화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식대 급여화 정책은 세계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이고 이는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보고서는 기획예산처 자료를 분석, 건강보험 재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정부재정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년간 89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예산 소요액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으로 연평균 11.6%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혔던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 평균인 6.3%의 2배에 달하는 금액.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가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식대 급여화를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필수진료 영역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환자 식대 급여화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신 병원 식대에 대해서는 현물급여 형식보다는 환자입원보조비 형태의 현금급여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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