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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 발의
[ 2006년 09월 13일 03시 14분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2일 '장기요양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요양보장법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장기요양자 가족의 사회적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것.

장기요양보장법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미만)과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미만)까지도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조세방식과 보험방식을 혼용했다는 것이 현 의원측 설명이다.

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로 지정해 계속적으로 급여이용을 하게 될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까지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일 경우 한달에 약 9만 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현 의원측은 “공공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을 가늠할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읍면동에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해 지역별 공공인프라를 최대한 공고히 구축하는 안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 의원은 올바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요양보장연대회의와 함께 이번 법안을 제정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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