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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한광수 前회장 면허회복 소송 敗
[ 2006년 09월 13일 05시 35분 ]
지난 2000년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해 의료법을 위반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면허취소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박상훈·원익선·박용우)는 13일 김 전 회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 낭독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간단히 주문 내용만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인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기간이 실제로 3~4일에 불과하고 ▲동일 사안으로 재판을 받은 다른 의협 회원들이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동일 사안이라도 의료계 파업 당시 김·한 前회장이 의료계 대표를 맡고 있었던 만큼 일반 회원들과 똑같은 형량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으며 의협은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내부 논의를 거치고 당사자들과도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한 前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02년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올해 5월 10일자로 두 전직 회장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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