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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쟁점 없는 법안 우선 처리
[ 2006년 09월 13일 11시 29분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해결할 전망이다.

13일 법안소위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안건을 통과 시킨 뒤 자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200개가 넘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여·야나 직역간 쟁점이 있는 법안도 의원들끼리 피하지 말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다른 의원들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논의를 위해)법안소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중요한 현안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하루씩 다뤄서 법안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소위는 여·야나 직역간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 우선 심의에 들어가고 예산부수법안을 시급히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여·야와 직역간 쟁점이 있는 법안은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날 통과된 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이 조속히 해결될 전망이다.

쟁점 사안으로 계류중인 담뱃값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심도있는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법안소위는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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