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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학전문대학원, 본교생 우대 선발 금지"
[ 2006년 09월 13일 21시 50분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형유형 중 본교 출신자만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권고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여러 곳의 민원이 있었다"며 "법률 자문을 구해본 결과,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 방식은 교육기본법 제4조 '국민은 성별, 종료,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돼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가천의대, 경북대, 경상대, 전북대, 충북대 등 6개 의학전문대학원은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을 시행 중이다. 경북대는 '경북대출신 학업우수자전형'으로 총 정원 110명 중 15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북대는 17명, 경상대 5명, 충북대 4명 등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이 "다른 대학 출신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해 위헌 시비의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시정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시정 권고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참고 사항으로 대학측에 정보를 알려주려는 의도"라며 "이후 전형 방식을 변경하는 등 결정은 대학측의 몫"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들은 정원의 10~20% 내외에서 본교 출신자를 뽑는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지방대의 입장에서는 우수 학생들이 서울로 빠져나가 지방대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각 대학들은 내년 입시부터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측에서도 "만약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올해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변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 선발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 방식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교육부의 시정 권고가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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