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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환자, 회사 권고사직 등 차별 차단"
[ 2006년 09월 14일 03시 11분 ]
앞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이하 감염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권고사직이나 직장 따돌림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아온 감염자들이 계속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해직에 따른 가정파탄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돼 감염자들의 권익이 보호된다.

복지부는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생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감염인을 보호하고 근로권 보장을 통한 편견해소의 기반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인 사망시 감염인 명부 폐지 △감염여부 가명 신청 가능 △요양시설 자활기능 추가 등이 포함돼 현재 행정편의중심의 체계에서 고객(국민, 감염인)중심체계로 전환을 도모했다.

감염인이 사망했을 때 그 세대주가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는 행정의 이중행위에 해당돼 실효성이 없고, 감염인의 사망으로 가족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또 감염인의 명부 작성과 비치도 감염인의 개인정보 누출이 우려돼 감염인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감염인의 명부를 비치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복지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는 분위기로 감염인의 발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명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고쳤다.

이와 함께 모든 감염인에 대해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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