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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준수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등 지원
[ 2006년 09월 14일 06시 09분 ]
위해요서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거나 준수를 희망하는 영업자에 대해 제도적·기술적 지원은 물론 경제적 지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HACCP를 준수해야 되는 영업자나 HACCP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적·기술적 지원 및 위생설비와 영업시설개선 융자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위해요소의 분석·제공 및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재 시행규칙을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HACCP 기술지원센터를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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