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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힘든판에 세무담당 직원도 둬야하나"
[ 2006년 09월 14일 13시 14분 ]
대한의사협회가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세제점누가 수수료 등 비용을 감안해 세제혜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사협회는 "대부분 대부분 의사는 이미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있으며,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3000여명 이상의 신규 의사가 배출됨으로써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세무 및 전산 담당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등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가맹 발급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려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되는 금액은 5000원 이상이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은 대부분 3000원 이하의 소액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 발급 의무화 추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이 제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의 개인 진료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따라서 치료목적이 아닌 모든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자체를 재고해야 하며, 불가피하다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내역 일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상 대금 결제시 사업용 계좌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이는 모든 의사가 탈세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세무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국세청에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자료 및 손해보험회사의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신용정보가 일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자유(제17조)와 행복추구권(제10조)을 침해하는 만큼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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