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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0만원 넘게 버는 의사가 국세청 신고 0원?
[ 2006년 09월 15일 02시 29분 ]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규모 세금 탈루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 15대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04년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5,796명중 2천311명(40%)이 특별지도점검 이후 소득액을 정정신고 했지만 국세청에는 이보다 낮은 소득액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 탈루 현실이 심각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전문직 2300여명의 연간 소득 축소신고액 규모는 1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소득이 아예 없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도 588명에 달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국세 탈세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실제로 의사 이모(44)씨의 경우 월 2,264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은 '0원'으로 확인, 연간 최대 2억7000여 만원까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의사인 윤모(64)씨도 국세청에는 무소득자로 신고했으나, 건보공단 점검 이후 매월 1,153만원을 번다고 정정했다. 그는 점검 전에는 건보공단에도 소득을 '0원'으로 신고했다.
의사 손모(50)씨도 2004년 월평균 소득액은 2,997만원(년 3억 5973만원)이었지만 국세청에는 월830만원(년간 9,958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년간 기준, 1억6천만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전재희 의원은 15일 "이처럼 의사 등 탈세 혐의자가 2005년에만 수천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국세청의 조사 기피, 건보공단의 조사 대상 축소로 수많은 '탈세혐의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더욱이 보험료 탈루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추징한 고소득 전문직 5,796명 중 점검 후 소득액이 국세청 소득 신고액보다 커서 국세 탈루가 의심되는 대상자는 확인한건만 2,311명(39.8%).
전재희 의원은 "이들중 2005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 2에 따른 소득 축소·탈루혐의자로 국세청에는 겨우 3건만이 통보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 2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국세청에 송부해야할 건보공단과 송부한 조사대상자에 한해 조사를 되도록 기피하려고 하는 국세청의 임무 태만"이라고 꼬집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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