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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투명성 확보' 외부감사 도입 추진
[ 2006년 09월 15일 03시 14분 ]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는 병원회계에 관련한 외부감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복지부 보건자원팀 김맹섭 사무관은 14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관 회계·세무' 연수교육에서 병원회계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2년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회계기준규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구체적인 모니터링 시행 방법이나 구성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으로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투명한 회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감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맹섭 사무관은 "회계기준 적용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외부감사 도입을 논의 중"이라며 "보다 확실한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병의원 투명성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맹섭 사무관은 "투명해진 회계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병원에서 제출한 결산서는 경영분석은 물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수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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