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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응급환자라도 진료내역공개 안돼"
[ 2006년 09월 15일 22시 01분 ]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긴박한 상황에 처해 내원했다면 의사는 종전의 의료기관에 진료내역이나 투약내역을 요청할 수 있을까? 또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기존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까?
결론은 현행 법 상으로 두가지 상황에서 모두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도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해 처치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조 모 의료인이 제기한 ‘타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확인’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타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 후 중증의 심장병으로 투약중인 환자가 조씨가 운영 중인 의원을 찾았다.
약제도 처방전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환자는 약제가 없어 위급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조씨는 설명했다.
조씨에 따르면 환자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만 애초 진료하던 기관은 문을 닫은 상태고 환자의 투약 내역은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알려줄 수 없다며 약국에서도 처방내역을 보내주지 않았다.
결국 조씨는 환자의 진료내역이나 투약내역을 확인을 하지 못해 시술상의 위험부담을 안고, 여러 가지 침습적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지경에 처한 것이다.
조씨는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환자를 건강상의 위험에 처하게 함이 옳은 것이냐며 개인정보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고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상황이라도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해 처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내원 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였던 경과 기록을 보는 것은 진료에 있어 참고 사항”이라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것보다 환자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환자의 상황이 항상 일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응급처치 후 응료법(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의 사본교부 등으로 진료내역을 받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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