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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재희 의원 고소득자 세금탈루자료 반박
[ 2006년 09월 15일 08시 15분 ]
국세청은 15일 전재희 의원이 발표한 '건보에는 연소득 2억7000만원, 국세청에는 0원 신고?'라는 보도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15일 전 의원이 주장한 국세청 신고소득을 ‘0’으로 표기한 9명에 대해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상의 오류라고 밝혔다.

또 소득축소신고금액 196억원에 대해선 공단이 산출한 ‘변경 후 보수(월)액’을 올 12월로 곱한 금액에서 국세청 신고금액을 차감해 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이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는 ‘변경 후 보수액‘은 2004년도의 소득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2005년도에 부과할 월별 보험료를 추정해 2005년 실제소득과 비교해 추가징수나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이 사업자 중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월액을 12월로 곱한 연간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선 산정체계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변경 후 보수월액을 가지고 국세청에 소득신고 축소 여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산정체계 자체가 달라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공단으로부터 소득축소혐의자료를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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