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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법 면허대여…간호조무사, 쌍꺼풀 수술
[ 2006년 09월 16일 01시 33분 ]
의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그 명의를 빌려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최진규 부장검사)는 15일 의사 면허없이 의료 기관을 개설한뒤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쌍꺼풀 수술과 주름살 제거술 등 성형수술을 해온 간호조무사 최모(여)씨와 의사 염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월 150만원을 참전전우회에 내는 조건으로 참전전우회 명의의 의료면허를 빌린 뒤 2003년 7월~2004년 6월까지 1년여 간 불법시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4년 6월 부작용 시비가 일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으로 옮겨 염씨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한 뒤 1년간 또 다른 환자들에게 쌍꺼풀 수술 등을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의사인 염씨는 불법 의사면허 대여료로 월 1000만원~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이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의사들이 수요가 많은 성형수술 등에 비의료인을 앞세워 운영하는 현상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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