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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도 공휴일처럼 응급환자 진료체계 갖춰야"
[ 2006년 09월 18일 02시 16분 ]
앞으로 의료기관은 토요일에도 응급환자를 위한 진료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법사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8개 법안을 국회에 지난 15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요일도 법적 공휴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토요일에도 다른 공휴일과 평일 야간과 마찬가지로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던 불편이 상당 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률상 기간의 만료일도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자동 연장돼 월요일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문병호 의원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개별 법률에서는 아직도 토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법정 기한 등을 산정하는데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때문에 “법의 통일을 위해 민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8건을 국회에 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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