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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사후관리, 병원에 책임전가 말라"
[ 2006년 09월 18일 02시 46분 ]
의료급여 체불진료비에 대한 해소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권자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부담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중복처방 심사강화 및 적극적인 현지심사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후관리 관련행정적 부담과 책임전가를 하지 말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병협은 올 8월말 현재 3377억원에 이르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급여진료비 체불 해소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확인 문제에 대해 병협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4조와 5조를 들어 의료기관에서의 자격확인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다고 해석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는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제시때는 수급권자나 의료기관이 보장기관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한 수급권자에게 앞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급여일수도 관계법규에 따라 수급권자 준수사항이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상한일수 규정을 위반한 수급권자에게는 발생한 급여비용의 100% 본인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었다.

또한 동일성분 중복처방 심사강화를 통한 진료비 삭감조치 통보에 대해 "수급권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같은 의료기관이라도 타 진료과 의사가 동일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기록을 확인케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뿐 아니라 진료행태의 변화 및 확인작업에 따라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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