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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 침해"
[ 2006년 09월 18일 04시 49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보건소장 임용 시 다른 보건 전문가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18일 지적했다.

이는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

인권위는 이에 “보건소장 임용 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6월 문모(37)씨는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재 보건소의 역할에 비춰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의사가 아닌 보건 전문가와 보건 업무 종사자를 차별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뼈대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건소는 원칙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돼 설치된 지역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지역 내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임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건소의 진료 기능과 예방 보건 기능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가급적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소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거듭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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