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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료원장 내정자 뇌물수수 전력 '도덕성 논란'
[ 2006년 09월 19일 01시 28분 ]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한 경기도립의료원장 내정자가 뇌물 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원장에 내정된 이동모(58)씨가 지난 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

이에 따라 오늘(19일) 개최 예정이던 이임식 및 취임식은 잠정 연기됐으며, 의료원 측은 대안을 찾기위해 고심중이다.

이 내정자는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전문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의정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병원시설 지원금을 받은 병원 관계자 및 부하 직원들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사직서를 쓰고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1심 판결 후 항소 포기로 확정 판결을 받아 2년 뒤 사면됐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사면을 받아 법적으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도립의료원장은 수원·안성·금촌·의정부·이천·포천 등 6개 산하의료원을 통합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공모 과정에서 이 같은 흠결이 걸러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원장 취임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현재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도립의료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해 응모한 10명에 대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이동모씨를 의료원장으로 내정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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