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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자, 보따리상 운반책으로 이용당해"
[ 2006년 09월 19일 02시 54분 ]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일명 ‘보따리상’들의 물건 운반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권들이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벌어보겠다고 나선 것이겠지만 자칫 급여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입국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수급자 153만명 중 2만505명이 해외를 출입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89.7%인 1만8395명은 1회 출국자였지만 10회 이상 출입국기록이 있는 경우도 141명이나 됐고 무려 89번을 외국에 나갔다가 온 사람도 있었다.

복지부가 이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급요건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해외출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적발된 경우를 보면 보따리상들에게 이용당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들은 해외 출장 대가로 받은 금액은 1회 평균 2~3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들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기준(4인 기준 117만원)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출입국사실이 있는 수급자 8만2천명의 소득 실태를 조사해 이중 1만3천명은 보장중지, 1천명은 급여액 삭감조치한 바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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