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보건소장 위헌" 한의사 보건소장?
[ 2006년 09월 18일 21시 52분 ]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의료계 외 단체들이 주장해 온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제 한의사도 보건소장에 배출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온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가 단비처럼 반갑다.

보건소장의 자격에 관한 시행령 개정이 실현된다면 ‘의사의 면허’라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를 수정, 한의사도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

18일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해 임용토론 한 지역보건시행령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 차별에 해당한다”며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의사 자격을 특별히 우대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건소장 임용 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일차적으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냐 의사가 아닌, 행정가 출신 보건소장이냐’에 대한 해답을 제기한 것이지만 권고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은 “차별”이라고 명시, 의사 우선 임용 조건 자체가 수정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은 “더 이상 한의사를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한의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주장해왔다.

한의협은 ‘의사의 면허’라는 규정이 사실상 의사 외의 의료인인 한의사나 치과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공공보건의료영역 진출을 위해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면허’라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의협은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의과 공보의는 1000여명이 넘고 한방공공보건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해부터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배출돼 공공보건의료에도 한의사 및 한의학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가 출신 보건소장이 의사 출신 보다 더 많은 현재, 보건소장 자격 기준을 의사 이외의 범위로 확대하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