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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국민적 합의 우선돼야"
[ 2006년 09월 18일 12시 20분 ]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5.3 약제비 적정화 대책 정책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대한의사협회 강창원 이사,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시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명옥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취지와 파급효과 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건강권과 보장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정한 급여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의협 강창원 이사 역시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비급여 품목의 확산을 야기해 오히려 약값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어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앞서 형식적 토론이 아닌 충분한 토론을 통한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국얀센 및 제약협회 등 제약사 관계자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에 따라 신약 등재가 지연될 수도 있음을 문제 삼았다.

노태호 한국얀센 상무는 호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신약의 임상적 치료적 가치보다 비용효과를 기준으로 신약을 선별할 경우 항암제 등 중증 환자 치료용 신약 등이 등재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제력이 없는 환자들은 신약에 의한 치료기회가 원천 봉쇄될 수 있어 치료 기회의 양극화가 일어날수도 있다는 것.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신규등재의약품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신약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구현 간사랑 동우회 총무는 “신약 허가를 위한 심의기간이 현행 150일에서 360일로 늘어남에 따라 환자의 치료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특허기간 축소로 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이평수 보험공단 상임이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현 상황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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