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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의∙약사∙간호사 자격인정 긍정 검토"
[ 2006년 09월 18일 21시 30분 ]
미국이 한미 FTA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가 제시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야 한·미 FTA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제3차 한미 FTA 협상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리측이 제기한 협의 내용으로 간호사와 의·약사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서비스분과)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는 미국측과 시애틀에서 3차 협상을 갖고 △의약품정책 및 건강보험약가제도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지재권) △보건상품의 관세 △보건서비스 및 전문인력 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상에서 미국측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연내 시행과 혁신 신약 가치 인정 및 특허의약품과 복제의약품간 동일한 절차·기준 적용, 기등재 의약품의 정비 계획, 비윤리적 영업관행 개선, 의약품 관련 지재권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의약품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과 의약품·의료기기 우수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및 복제의약품 허가에 대한 상호인정(MRA), 유사생물의약품(Biogenerics) 약식허가 절차 마련 등 허가절차 투명성 제고,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요구했다.

서로의 요구와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측 관심사항을 포함한 통합협정문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는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 했다.

국내 제약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GLP와 GMP, MRA는 통합협정문에 포함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논의된 사안들이 양측의 이견만을 확인하고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향후 4차 협상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측의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특허보호 관련 사항들은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 등 제약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대한 신중히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또 GMP와 GLP, MRA, 유사생물의약품의 약식허가 절차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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