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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시킨다"
[ 2006년 09월 18일 22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미 FTA 협상에서 미측이 주장하고 나선 국내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알지만 못 고치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의 리베이트 관행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복지부가 준비 중인 이번 리베이트 근절 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나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져 국회의 동의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한미 FTA 추진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측이 문제로 제기한 국내제약사의 랜딩비와 리베이트 관행에 복지부의 문제해결 노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투명사회 협약으로 업계의 자율에 맡겨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 되겠느냐”며 “(불법 유통 관행에 대해)모든 법규를 준비하면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양 의원에 지적에 수긍하며 약품 유통의 부패관행은 윤리적 관행을 호소하거나 처벌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가) 수지에 맞지 않는 영업이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측엔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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