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시, 군, 구에는 치매센터가 생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3년마다 노인 보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치매 환자를 파악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 관할 보건소는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했고, 노인학대 행위의 범주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시켰다.
한편 개정안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