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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道, 의료급여수급자 의료쇼핑 색출 나서
[ 2006년 09월 19일 02시 56분 ]
전라북도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방지에 나섰다.

도는 본인 부담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쇼핑’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 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도는 연간 365일 이상의 과다 진료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나 부양의무자를 조사해 부정 수급자를 색출해내고 시∙군의 의료급여 심의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단순 요양환자는 일반 병∙의원 대신 보건나 복지시설 이용을 유도키로 했다.

도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쇼핑과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의 증가로 의료급여비는 8월 말 현재 283억원이 체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46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진료비를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부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막대한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는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다 보니 일부 수급권자들이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일수가 현재 54일에서 52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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