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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7년에 간호사시험 부여 가닥"
[ 2006년 09월 19일 03시 15분 ]
지난 7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추진 의사를 밝혔던 '7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측이 입법발의를 위해 본격적인 태세를 갖출 모양새다.

유필우 의원의 이 개정안은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부족한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로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유필우 의원측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발의 하겠다”고 못박으며 “현재 입법 발의를 위한 준비는 끝난 상태이고 막바지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발의 후에는 심의 과정에서 다각도로 논의를 펼치겠다”며 “뜨거운 찬반 논란이 예상되지만 보건복지부 차원의 공청회도 열어 본격적인 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필우 의원측에서는 사실상 큰 그림의 로드맵이 설정된 셈이다.

그러나 2라운드 공방이 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유필우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에는 신경질적인 공방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은 7년 이상 근무하고 국가가 정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한다는 게 골자였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간호대학 학점은행제 시행 또는 방송통신대 간호학과 1,2학년 과정 개설을 통한 입학자격을 주는 등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이에 따라 유 의원은 향후 관련 협회 및 복지부 등의 의견 수렴 후 입법 발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거듭 공표한 바 있다.

당시 대한간호협회측은 “개정안은 터무니없는 말이라 말 할 가치조차 없다”며 강력히 반박하면서 입법 발의의 난항을 이미 예고했었다.

간협 한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사설 학원에서 배출된 보조인력으로 소형병의원에서 7년간 근무했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임상실습 등 적절히 준비된 간호사와 그 자격이 같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 현장과 같이 전문성과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일에 대해 유 의원은 이해성이 없다”는 반박이었다.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방안’정책토론회에서도 간협 김명애 이사는 “간호조무사는 사설 민간학원에서 1년간 양성된 인력으로서 국민의 건강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종일관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필우 의원측은 일각의 지적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면서도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19일 유 의원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에서도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나 간협 등의 목소리에도 적극 기울인다면 법안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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