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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사고구제법 제정 실력행사
[ 2006년 09월 19일 09시 45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20일(수) 오전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간다.

19일 시민연대측에 따르면 이번 방문을 통해 의원들의 법제정 의지를 확인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오전엔 새로 보건복지위에 배속된 의원실 중심으로 이뤄지고, 오후엔 기존 복지위 소속 의원실의 방문으로 이뤄지며, 특히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과는 직접 면담도 가질 예정.

아울러 이번 방문에서 시민연대는‘입법약속’을 뜻하는 새끼손가락 모양의 스티커에 “○○○의원실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에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로‘약속’하셨습니다.”라는 글귀를 새겨 의원실 문 앞에 붙여주는 이벤트도 마련한다.

앞서 시민연대가 지난 6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의원의 73% 이상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내의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니라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신속한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호중 의원과의 면담에는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김정규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대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20일(수) 국회 방문 이후에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법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촉구 활동과 국회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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