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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3차의료기관, 환자구성 요건 기준 미달
[ 2006년 09월 19일 21시 47분 ]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분류된 42개 요양기관 중 무려 17개 기관은 치료의 난이도나 환자의 중증도 등 환자구성상태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종별 요양기관을 구분짓는 법적 기준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고수경 박사팀이 지난 2004년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입원환자 진료실적 자료를 토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17개 기관이 환자구성상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구성상태 기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현행 인정기준은 지난 1995년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3차 진료기관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의 KDRG 버전 2.1을 사용하고 있다.

KDRG 2.1은 입원환자 기준으로 질병군별 환자구성비가 전문진료질병군(Score A)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 단순진료질병군(Score C)는 전국 평균의 0.8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전국 종합병원 222곳에 동 기준을 접목시켰을 때 기준을 충족시킨 종합병원은 9곳으로 나타나, KDRG 2.1을 적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34개 의료기관만이 종합전문요양기관 기준을 만족시켰다.

이는 현재의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수 42곳보다도 적은 것이다.

연구팀은 현재의 평가도구인 KDRG 2.1을 계속 사용할 경우, 환자구성상태외에 다른 요건들을 만족해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A, C점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의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모두가 환자구성상태지표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A 점수는 0.84이상으로, C점수는 1.13 이하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원급과 병원급에도 환자구성상태 기준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기관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KDRG 2.1대신 보다 세분화된 질병군 분류를 제공하는 KDRG 3.1 또는 3.0 버전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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