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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 붙잡혀 강제로 끌려나온 한의협 회장
[ 2006년 09월 19일 22시 01분 ]
“면담 요청이 있어 면담 하는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학생들이 들어왔다. 회장님을 포함 일부 거부하는 사람들은 두손 두발 붙잡혀 강제로 밖으로 끌려나왔다.”

19일 오후, 전국한의과대학생 200여명이 협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협회 정문 앞에서는 정문을 막아선 한의대생들과 협회 관계자들의 대치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사진] 대치 상황은 밤 10시가 넘도록 계속됐다.

한의협 한 관계자는 “솔직히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무력 충돌을 대비해 회관 주변에는 경찰이 곳곳에 배치됐고 만약의 경우, 점거 주동자는 전원 연행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일부 한의협 관계자가 협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 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되겠느냐”며 학생들에게 호통을 치기도했다.

학생들은 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 △개원 한의사에 대한 특례조치안을 주요 골자로 한 개선안을 완전 폐기할 것 △올바른 한의사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해 범한의계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 △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학생들은 협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완전 폐기하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0일에는 또 다른 대학 학생들이 점거에 참여, 릴레이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 한의사는 “내일까지 점거가 이어지도록 해선 되겠느냐”며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학생들이 이토록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논란의 쟁점은 개원 한의사의 전문의 응시자격 특례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있다. 협회는 지난 8월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안에서 전문의 응시자격 조건을 전문의 제도 시행일(1999년 12월15일) 이전 면허 취득자로 확대했다.

그 이전 건의안에는 10년간 한방진료 종사자, 300평점 이수(연 60평점 한) 등이 응시자격이었다.

협회의 이 같은 개선안은 오는 1월부터 한방전문병원제가 시범운영이 확정되면서 여기서 소외되는 개원 한의사들을 구제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방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문의는 전체 한의사의 약 8%에 불과, 대부분의 개원 한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개선안의 문제는 정작 제도 시행 후 면허취득자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것과 한의대생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에 학생들의 불만과 협회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 밖에 없었고 점거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건의안 중 학생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은 수련병원이 너무 적어 극히 일부에게만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코자 제시된 ‘수련한방병원 외에도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으로 수련기관 확대’와 ‘모·자 한방병원 인정’이 전부다. 더욱이 이 안은 이미 2002년에 제시된 것.

점거 현장을 방문한 한 한의사는 “인터넷상에서 학생들의 투쟁에 대해 개원한의사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에 문제가 많다”고 학생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은 “그동안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건의안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해당 안의 폐기를 주장했으나 협회는 업무상의 이유를 핑계로 전한련의 노력을 무시했다”며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논의를 수포로 돌리고 한의사전문의제도를 개악으로 치닫게 한 장본인인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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