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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피해 사례 속출하는데도 추진하나"
[ 2006년 09월 19일 21시 56분 ]
‘수술 및 입원비에서 병원 통원비까지 보장’, ‘입원, 수술비 횟수 제한없이 80세까지….’

"허울좋은 카피로 상당수 보험사들이 국민들에게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이 공동으로 진행한 ‘민영의료보험 바로 알기 시민강좌’에서 드러난 피해사례만 해도 부지기수.

실제로 지난 8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질병 관련 보험 소비자 피해실태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게 확인됐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각종 질병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막상 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상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더욱이 이날 시민강좌에서 보고된 실제 피해 사례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청구인 김씨는 1995년 12월 15일 피청구인 D생명의 ‘레이디암보험’을 가입 유지 중, 지난 3월15일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동시에 진단받은 후 연속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8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피청구인 D생명에게 서류를 제출했으나 보장 내역과 다르게 지급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약관에 따르면 암 치료 자금 최초 암 진단 확정 시 1회한 1500만원(일반암 1000만원), 암수술자금 암수술시 1회당 500만원(일반암 300만원).

그러나 보험사는 결국 특정암 진단자금 1500만원 + 수술비 500만원 + 입원금 50만원, 총 20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김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피해구제를 청구, D생명은 김씨의 암보험금 지급 내역 중에서 일반암 수술보험금 300만원만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 종결 처리해 버렸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창호 박사는 “현재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가 입원·수술·요양·장해는 물론, 어린이보험·여성보험·암보험 심지어는 농협 등 협동공제조합의 보험상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김창호 박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돼 처리된 38건의 사례를 10개의 유형으로 분류, 보고했다.

제시한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요구해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 보험회사가 입원기간이 길다며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보험회사가 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왕증’이나 ‘퇴행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암보험에서 진단, 입원, 수술, 요양,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보험회사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하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김 박사는 이와 같이 민영의료보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보험상품이 너무 복잡하게 구성돼 있고 보험회사가 이를 충분히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도 “민영의료보험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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