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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서 '보건의료산업 烹(팽)' 당하나
[ 2006년 09월 20일 03시 00분 ]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의 교역에서 국내 보건산업의 보호역할을 톡톡히 해 오던 관세 장벽이 일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상품의 절반이상은 협정발효 즉시, 나머지도 5년 안에는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완충기간 없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내 산업의 붕괴까지 우려될 수 있다.[관련기사 참조]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이 공개한 우리의 관세 양허안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에서 국내 보건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겠다고 제시한 품목 중 의약품의 66%(303개 품목), 의료기기의 55%(73개 품목)는 즉시 관세철폐 대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96.5%(의약품 148개, 의료기기 44개 품목)도 5년내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결국 정부가 보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자기공명촬영기(MRI)’와 그나마 10년 이상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54개 품목(3.5%)에 불과하다.

이는 10년내 관세 장벽을 철폐하면 되는 한미FTA 원칙보다도 일찍 그 빗장을 풀어버리는 꼴이어서 개방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할 정부에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보건의료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풀어 국내 산업들이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도 한, 미 양국의 관세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안은 마치 우리 보건의료산업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대 로면 대미적자가 더욱 벌어져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입을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현재 저관세인 제품들이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허안은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면서 “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것은 품목별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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