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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신고포상금→공무원 주머니로"
[ 2006년 09월 20일 03시 26분 ]
국민건강을 위해 도입된 불법 의료행위 신고포상금제도가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20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2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포상금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 의료업자 신고포상금은 지금까지 총 2148만원이 지급됐으나 이중 검찰이나 경찰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80%에 달하는 179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까지 불법 의료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32건이었으며 이 중 공무원이 포상금을 탄 경우가 24건(경찰 10건, 검찰 14건)인 반면 일반인은 8건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12개 국가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중 공무원에게 돌아간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불법 의료행위 포상금이 공무원들의 배를 불리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단속실적은 공무원, 검·경찰의 자체 수사를 통해 단속이 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다.

홍문표 의원은 일반인들이 제보한 내용을 갖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본연의 업무인 단속한 해도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즉,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급여와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포상금으로 이중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

특히 포상금이 공무원들의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 등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불법행위자 단속 및 검거는 엄연히 사직 당국 본연의 임무인데도 관계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결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잡아준 경찰관에게 정부가 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비도덕적 행위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각종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총 액수는 14억원이었으며 이 중 공무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7억6000만원, 일반인이 받은 포상금은 6억4000만원이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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