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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 39개∙삼진 12개 등 98품목 급여목록서 삭제
[ 2006년 09월 20일 03시 36분 ]
보건복지부는 한국유씨비의 지르텍을 포함 98개 품목을 제약사들의 허가 자진취하 통보에 따라 내년 3월 31일을 기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약제 급여 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제품 중 근화제약은 근화피록시캄주20mg를 비롯해 39품목 삼진제약은 마로닌정 등 12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근화제약 관계자는 “회사 경영 방침상 시장성이 없는 제품을 정리하기 위해 다수의 품목 허가를 자진취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한미약품의 메록스캄 7.5mg, 유한양행의 볼렌드정 70mg를 비롯한 19개 품목은 19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이중 메록스캄은 연간 20억원, 볼렌드는 16억원의 매출을 기록중이던 품목들이어서 당장 제약사들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릴리의 알림타주 500mg을 비롯한 122품목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하고, 유한양행 코푸시럽 등 64품목의 상한금액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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