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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의료소비자가 공생하는 법 시급히 제정"
[ 2006년 09월 20일 03시 51분 ]
‘의료 분쟁, 소송할까? 합의할까?’ 박모씨는 벌써 5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들이 콧속 조직검사 후 두 눈을 잃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경우도 있냐”며 “합의할까도 생각했지만 발뺌하는 병원의 태도에 분통이 터져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지식이 전혀 없는 소비자가 이처럼 전문 의료진을 상대로 과실여부를 규명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오늘(20일) 오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호중 의원을 방문, 면담을 갖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돼 온 의료사고피해구제 법안을 연내에는 반드시 입법 발의하겠다는 굳은 각오다.

면담 자리에서 윤호중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언제나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운을 떼고“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인데도 의사의 주의태만이나 설명소홀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하며 이법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인 중에 부인이 1년 6개월 정도 경미한 증상으로 입원을 했다가 의료사고로 의식 불명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지인의 사례를 통해 그 동안 치료비(본인부담금)만해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의료사고의 후유증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간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의사 사회 내에서도 진료 적정성 여부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정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예방 측면에서라도 제도 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4000~2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더 이상 의료사고가 당사자 간의 문제로 미뤄져 제2, 제3의 피해와 고통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이에 국회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한다는 게 골자다.

김태현 국장은 “이 법은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의사와 소비자 모두 공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환자측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소송을 할 것인가? 합의 할 것 인가다”며 “실제로 일부 병원들이 합의를 하던지 소송을 하고 병원비를 전액 지불할 것인지 선택을 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법적이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윤의원에게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 방문 이후에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법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촉구 활동과 국회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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