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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산재·자동차보험 심사 일원화 추진
[ 2006년 09월 20일 10시 56분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의료심사평가원(가칭)이 신설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을 대행하게 된다.

20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각 의원실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일원화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을 전달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각 기관으로 분리된 요양급여 심사기능을 의료심사평가원으로 통합, 장기적으로 사고나 질병 발생했을 때 보험종류에 관계없이 여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도 단일 창구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 기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동차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어, 환자는 비슷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을 때 가입한 보험을 적용받아 의료 서비스의 차별을 받아왔다.

또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부재환자와 진료비 부풀리기,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장 의원은 “심사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요양급여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부당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정한 심사시스템이 없어 효율적인 요양급여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심사일원화를 통해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효율적인 요양급여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가입자 입장에서 심사일원화를 통한 진료비 누수액의 환원으로 보험료 등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사일원화 법안으로 현행 약 955억원(산재보험 약 105억원, 자동차보험 약 850억원)의 심사비용에서 연간 약 703억원(산재보험 약 20억원, 자동차보험 약 683억원)의 직접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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