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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방전 제품군 한글 표기' 결판
[ 2006년 09월 20일 21시 34분 ]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한글로 제품군을 표시해야 한다는 법안이 오늘(21일) 의결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복지위)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의결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의사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한글로 제품군을 표기해야 된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이 환자 개인의 질병 정보 문제와 약의 과다 처방으로 인한 환자 보호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우선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제품군 표시로 환자의 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이번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환자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았을 때 숨기고 싶은 질환이 공개될 소지가 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왜 3개의 제품만 표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무엇이 환자에게 이득인지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발의안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 양승조 의원과 장향숙·강기정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보건복지부는 약의 과다복용에 대한 환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승조 의원은 “향정신성약품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환자가 요구할 때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을 만들면 된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장향숙 의원은 환자의 알권리와 함께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 것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발의안에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제품군을 표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보다 환자보호가 맞다”며 “항생제 처방을 공개한 뒤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발의안에 대한 의결은 찬성과 반대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결정하기로 끝을 맺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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