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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식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발령
[ 2006년 09월 21일 03시 07분 ]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식약청은 초록원, 스킨닥터스, 세일몰 등 8개 건강식품판매업소의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판단, 관할기관에 고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신고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프로폴리스제품, 칼슘, 비타민, 홍삼음료 등의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문구에 삽입한 경우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할 때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처럼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허위과대광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OOO TEA(다이어트 차)는 독소, 노물, 변비, 숙취, 이뇨 및 숙변에 효과 탁월한 건강관리차입니다'라는 문구는 소비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소지가 있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다는 것.

이번에 고발된 한 업주는 “제품설명에 질병에 관련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했다”고 말해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업주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의 효능 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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