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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파스, 의료급여수급자 비급여 전환"
[ 2006년 09월 21일 03시 24분 ]
현재 급여품목으로 지정된 파스가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2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파스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06년 상반기 중 300매 이상의 파스를 사용한 환자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매약행위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고 매약행위시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
파스를 과다하게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등 보완자료를 요청해 처방한 의사와 직접 면담을 통한 확인심사를 강화한다.
더욱이 의료적정성 평가와 진료비심사위원에도 회부해 부적절한 진료비는 심사·조정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사용은 2005년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6594억원)의 4.03%인 266억원을 차지했다.(전체 진통·소염제 약품비의 93.4%.)
또한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165만명 중 38만명인 23%가 의료기관에서 파스를 처방·조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작년 한해 500매 이상 파스를 사용한 환자는 2만 7000명(총 사용량의 37%)이고 1000매 이상 사용한 환자는 5195명, 5000매를 초과해 처방·조제 받은 환자도 22명(1일 14~37매 사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사용자인 조 씨(남, 69세)는 1년간 1만 3699매의 파스를 처방받았는데 이는 1일 평균 37.5매에 달한다.
조 씨는 하루에 6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405매를 처방받고 다음날도 5개 의료기관에서 231매의 파스를 처방받았다.
2005년 5월 이후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아 하루 33~132매를 처방(1일 평균 33매)받은 환자도 있었으며, 하루에 1200매의 파스를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타 지역 보건소를 하루 3곳 이상 돌아다니며 1년간 6104매의 파스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처방의사의 동의 없이 고가의 파스로 변경,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발견됐다.
복지부는 “파스의 부작용인 피부발진과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000매를 초과한 환자가 찾은 의료기관 344곳과 340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진료·조제 자료를 분석해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이 의심되거나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처방전을 특정약국으로 가져온 경우도 개연성이 발견되면 현지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처방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 또는 초과 조제한 약국에 대해선 약사법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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