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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절한 수술시기 놓친 병원 40% 책임"
[ 2006년 09월 21일 03시 39분 ]
분변매복으로 인한 마비성 장폐색 환자가 빈맥과 고열이 계속되었는데도 통상적인 조치만 취해 결국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다면 해당 병원은 ‘신속하게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분변매복으로 인한 마비성 장폐색 환자 주모씨(21) 외 2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환자 주모씨는 2004년 복부팽만, 복부통증, 변비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직후부터 주모씨는 빈맥과 고열이 계속됐고 병원측은 내과적 치료를 진행하다 경과의 호전이 없을 때 결장절제술과 같은 응급수술을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튿날 주모씨는 갑자기 패혈성 효크상태 및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은 결장절제술과 회장루형성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주모씨는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 이르게됐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박동은 회복됐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됐다.
원고들은 “빈맥과 고열 등이 계속된 시점에서 장괴사나 복막염을 염려해 수술적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 항생제 투여나 얼음주머니 찜질과 같은 통상적 조치만 취했다”며 “쇼크 및 반혼수상태가 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응급수술을 결정, 결국 환자를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같은 원고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병원 소속 의사들이 신속하게 수술 결정을 하지 못해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상태에 비춰 장괴사나 복막염을 염려, 수술적 치료나 시험적 개복술을 했어야 하는데 통상적 조치만 취한 점, 원고가 패혈성 쇼크 및 반혼수 상태에서 응급수술을 시행해 기관내 삽관을 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단, 법원은 “환자의 나이를 생각해 수술 결정에 신중했던 점과 외과적 수술을 좀 더 빨리 했다고 해도 합병증 발생을 반드시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은 원고인 환자 주모씨에게는 1억7천여만원, 주모씨 및 신모씨에게는 2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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