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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분야 환자 알선 가능해질듯
[ 2006년 09월 21일 09시 16분 ]
현재 전면 금지된 의료기관의 환자유인알선이 내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서 환자유인알선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에 의료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의사 1인이 한 개의 의료기관만 운영할 수 있던 현행법을 개정해 복수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광고의 범위도 개선해 의료기관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프리랜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한 의료기관에 전속했을 경우에만 의료행위가 허용되지만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앞으로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없어도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의약품 관련사항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약국외 지정된 장소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약사개인에 한해 허용된 약국 허가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 개설을 허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간 경쟁 제한 요인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중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호스피스 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 서비스 영역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시장을 형성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충 및 간호서비스를 개선해 보건복지부문에서 2010년까지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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