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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송업체 구급차에 운전자만 탑승"
[ 2006년 09월 21일 10시 30분 ]
응급구조사나 의사∙간호사가 동승해야 할 구급차에 해당 인력 부족으로 운전자만 탑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구급차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운전자만 홀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구급차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구급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47개 민간이송업체 중 23개 업체가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수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수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구급차 수는 47대인데 비해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1∙2급)는 15명으로 응급처치 인원이 32명이나 부족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운전원을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중 1인이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문 의원은 “응급 환자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구급차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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