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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대행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무산 가능성
[ 2006년 09월 21일 21시 37분 ]
정부 조직법 개편에 따라 의약품 정보 수집·관리·분석·평가업무를 담당할 기구인 ‘한국의약품안정정보원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은 21일 3차회의를 열고 강기정의원이 발의한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는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안건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식약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맞물림에 따라 11월 회의에서 이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11월 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다시 논의될지는 미지수이다.

강기정 의원은 식약청에서 의약품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2명밖에 안돼 제대로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구인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

식약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10월경 입법 예고되며,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폐지된 이후의 의약품안전관리 업무 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정보 수집·관리·분석·평가업무를 담당할 기구 설립 안건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안건은 논의되지 못하고 차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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