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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에 제품군 한글표시 의무화
[ 2006년 09월 21일 21시 49분 ]
앞으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처방전에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의 제품군을 알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환자가 아목시실린을 처방받으면 제품명인 아목시실린 옆에 제품군인 항생제 표기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21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을 심의했다.

특히 법안소위는 의사가 항생제 등 3대 약물군을 처방할때는 제품명 옆에 제품군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지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실제로 의사 출신의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환자의 질환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더욱이 항생제의 부작용이 알려진 만큼 환자들이 처방약 삭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의사와 환자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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