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특정 검사기관만 살찌는 검사료 할인은 문제"
[ 2006년 09월 21일 22시 00분 ]
대한진단검사의학회(회장 송경순)가 “검사료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급되며, 검사료 할인으로 의료기관 및 특정 검사기관만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06년 47차 학술대회’ 기간중 열린 ‘제 2차 평의원회’에서 수탁검사의료기관의 수가정상화 방안에 대한 학회의 의견이 제시됐다.

평의원회 발표에 따르면 심평원 상대가치연구개발단 자료를 근거로 ‘시술전·후 시간 측정시 포함되는 업무 선정 원칙’ 검사료의 보험수가 산정의 기준과 내역은 상대가치개발연구에 결정한다.

검사를 의뢰하는 의뢰의사의 처방이나 검사설명에 관한 의사업무량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 의사업무량이다. 따라서 별도 산정할 수가 없고, 검사료에 구성돼 있는 의사업무량은 순수 검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진단검사의학과 의사의 의사업무량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날 학회가 지적하고 나선 점은 이같은 검사료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상대가치개발 연구에서 합의된 원칙과 위배된다는 것.

위탁기관의 의사는 검체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인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검체검사료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피력했다. 학회는 최근 학회에서 실시한 법률검토를 예로 제시했다.

검사료의 할인이 국민의 부담은 그대로인 채 공단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의료기관과 특정 검사기관에만 이익이 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결국 수가조정을 통하거나 공정거래위반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의 제재에 의해 조정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학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 100%의 검사료를 모두 수탁기관에 지급한 요양기관의 불이익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병원의 모든 검사가 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적은 규모의 검사실 폐쇄로 환자에 대한 검사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변리사 등의 실직에 대한 항의 우려도 제기했다.

학회는 이같은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대가치개발 연구의 틀에서 적절한 행위정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료비용 세부내역 중 검체채취와 검사실시가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경우 그 세부항목을 검토해 적절한 진료비용을 정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배분하는 경우에도 검사료 전체에 대한 요율(%) 적용이 아닌 정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회는 현행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탁기관에서 통보한 검체검사 공급내역과 해당 수진자에 대한 위탁기관의 위탁검사 청구내역을 대조 심사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에 해당되는 각각의 비용 지급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학회는 검사건수에 따른 적정수의 전문의 확보 등을 위한 인증심사, 외부신빙도 조사 등 진단의학검사실의 질 관리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