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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藥 제품군 한글표기 추진 제동
[ 2006년 09월 22일 02시 55분 ]
오남용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처방전에 제품군을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강기정)는 22일 전체회의에 앞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21일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미뤘던 의료법 개정안(김선미 의원 발의) 을 심의했다.

전날에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22일 회의에서는 의사출신의 안명옥 의원이 법안 통과를 반대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제품군’이라는 의미가 제품에 따른 구분인지 약효에 따른 구분인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확한 표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률 용어로 규정하는 것은 약학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다며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도 법에서 승격시키면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측도 “제품군으로 표시해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소위원장 강기정 의원은 제품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일 심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 먼저 충분한 연구를 통해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우려품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의원간의 설전을 벌어진 바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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