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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일부 조정
[ 2006년 09월 22일 03시 00분 ]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22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일정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증인 및 참고인 21명을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6일 충청북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10월 27일에는 소속 의원들을 2개 반으로 나눠 공단 일산병원과 전북 익산의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상임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과 식약청 폐지, 녹용밀수 등과 관련해 18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증인 명단>
▲사회복지법인 관련 - 조태영 성람재단이사장, 조성린 종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식약청 폐지 관련 - 허근 前식약청장
▲검사자동화 선정 관련 - 성현주 한국애보트 부장, 문병석 바이오라드 차장, 이한식 한독약품 차장
▲NAT(핵산증폭검사) 장비도입 관련 - 박영숙 前한국로슈 이사, 현 한국애보트 총괄이사
▲브르셀라혈액 헌혈 관련 - 권창봉, 장인근 정읍시청 질병관리과장
▲녹용밀수 의혹 - 김정렬 한의유통사업단 단장, 신치호 포천 신성한의원 원장, 정충묵 청운제약 사장, 서정철 대구대 한의학과 교수
▲집단식중독 사태 관련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 교육감
▲북한금강산관광지내 식^의약품 판매 안전관리 관련 -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관련 - 김성림 지주스 사장

<참고인>
▲사회복지법안 관련 - 지영(과거 성람재단 시설 생활자), 이승현 금속노조 경기북부지회 성람분회, 유병률 경기도경 여기동대 경사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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