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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기관, 알선·중개업 가능해진다
[ 2006년 09월 24일 11시 34분 ]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외국인에게 국내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을 알선·중개해주는 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2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알선·중개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재경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면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차적으로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해외교포나 외국인을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할 수 있어 서비스 수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여행사들은 국내 관광에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성형외과나 한의원 등을 소개하는 패키지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법은 환자를 특정 병원에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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